법제동향
투르크메니스탄 Republic of Turkmenistan (TM)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이민청에 관한 법」 개정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이민청에 관한 법」 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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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 입법동향]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이민청에 관한 법」 개정
(2018.11.)
11월 8일, 2009년 11월 21일 자 투르크메니스탄 「이민청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주로 기존의 조항을 보완하는 세부규정들이 추가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추가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1조 “이민청의 역할”
① 제5-1항
: 근로활동의 목적으로 영구거주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의 체류지를 등록한다.
② 제11-1항
: 군용선박이 아닌 선박의 외국인 및 무국적자인 선원이 연안으로 출항하거나 투르크메니스탄 국제여객터미널 및 도시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증을 발급한다.
③ 제11-2항
: 외국인 및 무국적자가 여행증명서 및 기타 신분증명서를 분실, 절취, 훼손하였으나 투르크메니스탄 내에 해당 국가의 외교공관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인 에게 «본국복귀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제22-2항
: 이민청의 활동에 대한 정보게재와 개인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이민청 공식웹사이트를 운영한다.
2. 제13조 ''이민청의 의무''
① 제9-1항
: 이민청의 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 보안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은 투르크메니스탄 이민청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규정을 강화·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국내 체류에 대한 조항이 신설된 것은 외국인과 무국적자에 한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이민청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 법은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공포일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정보포털 ''Zolotoi b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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