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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투르크메니스탄 형법 내 인신매매 처벌 규정 개정
  • 작성일 2016.12.08.
  • 조회수 1334
투르크메니스탄 형법 내 인신매매 처벌 규정 개정의 내용

[투르크메니스탄 입법동향]

 

 

투르크메니스탄 형법 내 인신매매 처벌 규정 개정
(2016.12)

 

 

투르크메니스탄 의회는 형법 제 129-1조 ‘인신매매’ 규정에 관한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해당 개정안의 주 내용은 형량이나 처벌의 강도 보다는 처벌 대상과 죄목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목적성을 가진다.


해당 개정안이 정의하는 인신매매 행위는 즉,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람을 거래의 대상으로 간주, 위협·강제·사기 등의 방법으로 불법매매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피해자에 대한 약취, 유인, 수수, 은닉 등의 모든 과정이 포함되며 해당 죄목에 해당할 경우 4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외에도 징역 8년 이상 15년 이하가 선고되는 행위 목록으로 ▲ 2인 또는 그 이상의 행위 ▲ 공권력을 이용한 행위 ▲ 국외로의 불법 매매 또는 구금 행위 ▲ 불법장기이식 및 적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을 통해 새로이 ▲ 재범행위 ▲ 사전모의에 의한 집단 매매행위 ▲ 무장단체 및 무력충돌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상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건강상의 중대한 해를 끼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또는 이 같은 행위가 범죄 집단이나 조직에 의해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다.


동 개정안은 2017년 1월 부로 발효된다.

 

출처: 투르크메니스탄 정부포털 법제뉴스 http://www.turkmenistan.gov.tm/?id=1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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