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르크메니스탄 입법동향]
투르크메니스탄, 사법기관의 통합시스템에 관한 법령 채택
(2016.07)
투르크메니스탄은 사법기관의 통합시스템에 관한 새로운 법률안을 채택하였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사법기관은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리, 자유, 법적 이익을 보장하는 활동을 이행하며, 국정 기관의 권한을 법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이 같은 사법기관의 시스템은 투르크메니스탄 법무부, 부동산 자산 및 거래 등록청, 국가 공증사무소, 국가 중앙 기록원과 같은 기관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적인 법률을 기반으로 고유의 활동을 이행해 오고 있다.
신 법안은 국가 역사상 최초로 상기 기관들의 활동을 단일한 법적 기반으로 통합하고, 각 기관의 의제들을 정의, 이들 기관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사법기관의 업무는 법규의 입안, 법규의 국가등록 및 시스템화, 국제조약 체결 준비 및 국제 신용 협약의 법적 평가 등으로 이루어 진다.
현 사법기관 시스템 통합이라는 법안의 도입으로 국내뿐 만 아니라 해외 사법 기관 및 국제 사법·중재 기관들 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업무나 의제의 처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출처: http://www.trend.az/casia/turkmenistan/25542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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