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르크메니스탄 입법동향]
투르크메니스탄 의회, 다수의 신(新) 법령 승인
(2016.03)
투르크메니스탄 의회는 다음과 같은 다수의 법령들을 대거 채택하였다.
1. 「국가서비스에 관한 법」
- 이 법은 국가 기관 업무의 지속,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서비스의 조직-법적 기반, 대국민 서비스 제공규정 이행을 위한 절차와 요건, 국가 서비스의 이행 및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계 및 국가 공직자의 지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2. 「공직자 행동강령 및 윤리에 관한 법」
- 이 법은 국가가 채택한 윤리규범에 따라 모든 공직자의 행동강령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3., 「종교단체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법」
- 이 법은 “투르크메니스탄은 모든 국민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민주적 국가”라는 이념 하에 국민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슬람교의 역사적 역할에 중점을 맞추어, 종교적 관용의 중요성과 종교간 화합, 기타 종교에 대한 존중의 내용을 강조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4. 기타 법률
- 이외에도「투르크메니스탄 수도의 위상에 관한 법」, 「대기보호에 관한 법」, 「광고법」, 「무역활동에 관한 법」, 「국가 역사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법」, 「모유수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및 다수의 법령이 승인되었다.
출처:http://www.easttime.ru/news/turkmenistan/parlament-turkmenistana-prinyal-ryad-novykh-zakonov/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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