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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국기
콩고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CD)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개정 광산법 공포
  • 작성일 2018.03.22.
  • 조회수 1781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개정 광산법 공포의 내용
[입법동향]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개정 광산법 공포
(2018.3.)

콩고민주공화국(DRC) 조세프 카빌라 대통령이 지난 3월 9일 개정 광산법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략 광물”에 대한 세금 인상안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업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법 공포 직후 발표된 공식 성명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평가 받는 2002년 광산법의 ‘흠결과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개정법이 “콩고민주공화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 자양분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포된 법은 전략 광물에 대해 최대 10%까지 광산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코발트의 경우 구리와 같은 2%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 밖에도 개정법은 은행의 타당성 조사 결과보다 25%를 상회하는 가격, 즉 초과 이익에 대해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광물 채굴 기업에 계약 기간 10년을 보장하는 조항을 삭제한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글렌코어(Glencore)와 차이나 몰리브덴(China Molybdenum)과 같은 외국기업들은 이 세금 인상이 코발트에도 적용될 것인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상된 세금의 적용여부는 추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전략 금속 목록에 따라 결정된다.

법 공포 소식에 3월 9일 런던금속거래소(LME) 코발트 가격은 톤당 8만 4천 달러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1년 사이 2배로 급등한 것이다.

출처: 시사 주간지 Jeune Afr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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