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공화국 뉴스레터] 콩고민주공화국 장관, 탄화수소연료법 알리는 자리 가져 (2017.2.) 콩고민주공화국(DRC) 에메 응고이 무케나 탄화수소연료부 장관은 2월 10일 새로운 탄화수소연료법을 대중에 알리기 위해 공식 조찬발표회를 가졌다. 이 새로운 탄화수소연료법은 지난 2015년 8월 1일 제정된 법으로 최초로 지하자원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표명한다. 새 법은 석유산업의 상류부문(Upstream)과 하류부문(Downstream)을 모두 포괄한다. 즉, DRC내 퇴적분지에 대한 조사, 탐사, 개발, 운송, 정제 등 산업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장관은 이 법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는 한편, 조세제도 개편에 따라 앞으로 석유 개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국가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에서 정하는 소득세는 35%이고 유정사용료의 경우 13% 이상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세금 및 사용료는 초기 탐사기간 동안에는 2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계약기간 중 초기 개발 기간 종료 후에는 기간에 따라 최대 40% 감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현재 해안분지 지대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퇴적분지에 대한 탐사, 개발과 석유가스 등의 생산을 국토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탐사 및 개발 방법도 정의한다. 더불어 관련 산업에서의 분쟁 해결과 범죄행위 및 투자자의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며 환경과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출처: 콩고민주공화국 공영매체 ACP 및 아프리카 뉴스 Juriafrique http://acpcongo.com/acp/enjeux-de-nouvelle-loi-hydrocarbures-rdc/ http://juriafrique.com/blog/2017/04/02/nouvelle-legislation-congolaise-sur-les-hydrocarbures-1ere-par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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