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콩고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CD)
콩고민주공화국, 비사업용 임대차에 관한 법률 제정
콩고민주공화국, 비사업용 임대차에 관한 법률 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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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최신동향] 콩고민주공화국, 비사업용 임대차에 관한 법률 제정 (2016.05) 지난 1월 조제프 카빌라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은 「비사업용 임대차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주택 등을 포함한 비사업용 임대차 계약은 지금까지 「1888년 7월 30일 명령」과 「1959년 12월 30일 제41-672호 법률명령」으로 규제해왔다. 그러나 해당 법령들은 오래된데다 변화된 시대상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조문이 많아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비사업용 임대차에 관한 2015년 12월 31일 제15/025호 법률」이 2016년 1월 2일 공포되었다.
새로운 임대차법은 당사자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항과 임대료 및 그 지불방법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3개월치 임대료 이하로 제한되고, 사회문화시설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6개월치 임대료 이하로 제한된다. 이 법은 주거 및 사회문화시설의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되며, 상가임대차 및 그 밖의 다른 사업용 임대차계약은 2011년 5월 16일부터 시행된 아프리카 상사법조화기구(OHADA)의 「일반상법에 관한 2010년 12월 15일 단일법(Uniform act)」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http://www.lecongolais.cd/nouvelle-loi-sur-les-baux-a-loyers-non-professionnels/ 출처: OHADA 단일법 http://www.droit-afrique.com/upload/doc/ohada/Ohada-Acte-Uniforme-2010-droit-commerci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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