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공화국 입법동향] 콩고민주공화국, 선진화된 노동법 개정안 채택 (2016.04.12)
「노동법전에 관한 2002년 10월 16일 제015-2002호 법률」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안이 지난 4월 11일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채택되었다. 이 법안으로 현행 노동법 총 334개 중 1조, 6조, 7조 등 15개 조문이 개정되었고 2개 조가 추가되었다. 개정안은 노동계약을 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상향조정하고,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파기를 인정하도록 하며, 법정근로시간도 현행 1일 9시간에서 1시간 축소해 8시간으로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이 야간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임신한 여성이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HIV바이러스 감염사실이 해고의 이유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 노동법전은 인종, 성별, 법적 신분, 종교, 정치적 견해, 소속단체의 국적 등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특정 법령의 규제를 받는 재판관, 상사법관, 노동법원의 배석판사, 국가공무원 및 군인, 경찰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출처 http://7sur7.cd/new/assemblee-nationale-le-projet-de-loi-modifiant-le-code-du-travail-adopte-h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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