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마카오특별행정구 Maca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O)
마카오, 오수 및 고체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품질감독 서비스 계약 인가
마카오, 오수 및 고체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품질감독 서비스 계약 인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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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입법동향]
마카오, 오수 및 고체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품질감독 서비스 계약 인가
(2016.09.05.)
마카오는 최근 마카오 발전 및 품질연구소(澳門發展及質量研究所)가 제공한 ‘2016/2017년도 오수 및 고체폐기물 처리시설의 품질감독’서비스의 집행이 재정년도를 초과함에 따라 그 재정지출을 보장해야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마카오 행정장관은 기본법 제50조에 따라제28/2009호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개정한 제6/2006호 행정법규인≪공공재정관리제도(公共財政管理制度)≫ 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해 연구소와 마카오의 오수와 고체폐기물의 처리와 감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보호국의 경제분류 항목 내에 포함할 것을 결정했다.
• 출처 : 마카오 신문국 http://bo.io.gov.mo/bo/i/2016/36/despce_cn.as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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