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마카오특별행정구 Maca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O)
마카오,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법 제정
마카오,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법 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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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입법동향]
마카오, 가정폭력예방및퇴치법 제정
(2016.06.06)
마카오는 최근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제71조에 근거하여 가정폭력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가정폭력의 예방 및 퇴치법(預防及打擊家庭暴力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총 6장 35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일반규정, 행정조치, 가정폭력의 예방, 보호와 원조, 처벌제도 및 최후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제정에 있어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가정폭력에 대한 사전예방 규정으로 통념상 공권력이 개입하기 어려운 가정폭력 범주를 정의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관련 조치 및 유관기관, 사법경찰국, 위생국, 교육과청소년국 등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연합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 출처 : 해협망홍콩마카오뉴스채널 http://www.hdzxw.com/news/aomen/n-8866041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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