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룩셈부르크, 2019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가능
룩셈부르크, 2019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가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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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2019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가능
(2019.1.)
소규모 어린이집 신설을 규정하는 「2008년 7월 4일 청소년법을 개정하는 2018년 8월 1일 법률」이 2019년 1월 7일부터 룩셈부르크에서 시행되었다.
룩셈부르크 공교육, 아동 및 청소년부는 2018년 5월 7일 아동을 위한 새로운 보육시설 모델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이 새로운 보육시설은 소규모 어린이집(mini-crèche)으로 명명되었으며, 0세 보육을 담당하던 기존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중간 역할을 담당하는 대체 기관으로서 기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소규모 어린이집은 0세부터 12세의 아동을 최대 11명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그 중 1세 미만의 영아는 4명까지만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어린이집과 달리 운영자의 재량에 따라 5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무자들과 근무시간대가 다른 학부모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어린이집은 주로 아동보육시설이 없는 작은 코뮌*이나 지역에 신설되어 근접 보육시설로써 기능하게 될 예정이다.
참고로, 기존 어린이집은 0세부터 4세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며 7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있고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0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최대 수용인원이 5명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공교육, 아동 및 청소년부 관계자는 1월 현재까지 관련 문의전화는 많았지만 아직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없다고 밝혔다.
*코뮌(commune): 프랑스어권 국가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도(道)나 주(州) 하위의 시, 읍, 면 등으로 해석함.
출처: 룩셈부르크 육아아동정보 전문사이트 Kideaz, 룩셈부르크 행정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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