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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룩셈부르크, 2017년 1월부터 세제개편 시행
  • 작성일 2017.05.31.
  • 조회수 1470
룩셈부르크, 2017년 1월부터 세제개편 시행의 내용

[룩셈부르크 최신동향] 


룩셈부르크, 2017년 1월부터 세제개편 시행

(2017.5.)


룩셈부르크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구의 구매력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하는 새로운 세제를 도입했다. 이번 세제개편은 2016년 7월에 채택된 「세제개편 실행에 관한 제7020호 법안」에 기반한다.


주요 개편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기준이 정비되었다. 2016년 19개로 분류되어 있던 과세구간이 23개로 세분화되었으며,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세율은 1~4% 하락했고 최고세율은 40%에서 42%로 증가했다. 2015년부터 모든 직업소득에 대해 0.5%씩 징수되던 ‘재정수지균형을 위한 임시세(IEBT)’는 폐지되었다. 


세액공제도 확대되었는데,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CIS)’액이 최대 600유로로 증가되었다. 다만 연간 총급여액이 80,000유로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공제 방식도 2016년까지는 모든 납세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연 300유로)하던 것에서 2017년부터는 납세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 공제하도록 바뀌었다.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공제(CIP)’액 또한 근로자세액공제와 같은 방식으로 조정되었으며, ‘한부모가정에 대한 세액공제(CIM)’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최대 연 1,500유로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40세 이하 납세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최대 공제액이 250~500유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소득에 따라 최대 2,000유로까지 공제되며, 법인세의 경우 2018년까지 18%로 낮추기로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세율이나 과세방식이 조정되었다.


출처: 룩셈부르크 온라인 세금편람

http://www.guidedesimpots.lu/reforme-fiscale-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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