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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룩셈부르크 새로운 택시법 시행
  • 작성일 2016.12.28.
  • 조회수 1851
룩셈부르크 새로운 택시법 시행의 내용

[최신동향]

 

룩셈부르크 새로운 택시법 시행
(2016.12)

 

지난 4월 20일 룩셈부르르크 하원을 통과된 새로운 택시법이 9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택시개혁의 주요골자는 요금자율화 및 요금표시제로 시행 첫날 거의 모든 택시의 뒷자석 유리에는 흰색의 요금표가 안팎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어있었다고 룩셈부르크 유력 일간지 레상시엘이 전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약 2.6유로)에 1km 당 2.8~3.3유로 사이에서 택시회사가 정하는 주행요금을 더한 후 필요한 경우, 정차요금, 야간요금, 주말요금, 수하물요금 등을 더해 계산된다.


새로운 법은 요금자율화에 따라 탑승객이 요금을 보고 택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더 이상 맨 앞에 서있는 택시에 타는 것이 승객의 의무사항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요금 및 승차에 관한 규정을 어기는 경우 택시운전자는 경고장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택시위원회에 소환되어 최고 영업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출처: 룩셈부르크 일간지 레상시엘(L’essentiel)
(http://www.lessentiel.lu/fr/luxembourg/story/Les-taxis-affichent-bel-et-bien-leurs-prix-31213612)
(http://www.lessentiel.lu/fr/luxembourg/story/208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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