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입법동향] 룩셈부르크,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법안 제출 (2016.05.06)
페르낭 에트겐 룩셈부르크 농업, 포도재배 및 소비자보호부 장관은 「동물의 존엄성과 생명보호,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동물보호법」 법안을 공식발표했다. 룩셈부르크에는 1983년에 제정된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법」이 존재하지만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이 법의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에트겐 장관은 밝혔다. 이 법안에서는 동물을 “감각을 지닌 즉, 고통, 괴로움, 불안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인간이 아닌 생명체”로 정의한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도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2013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2051호를 통해 반영된 사항이다.
기존 동물보호법의 감시와 처벌에 관한 조항이 동물 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유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 법안은 관련 부분도 전면 개정한다. 그리고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제12조에서는 대가나 보상으로 동물을 주고받는 행위와 가죽이나 모피 및 깃털 등을 사용할 목적으로 동물을 도살 및 사육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수컷 병아리만 따로 분류하여 살처분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에트겐 장관은 새 법안이 채택되는 동시에 국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 법안은 룩셈부르크 입법자문기관인 국사원(Conseil d’État)의 의견청취 없이 의회에 먼저 제출되었다. 의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수 있지만 의회의 최종표결 전에는 반드시 국무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출처 http://www.ma.public.lu/actualites/communiques/2016/05/0506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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