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입법동향] 룩셈부르크 국적법 개정안 (2016.03) 룩셈부르크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1일 정부 각료회의에서 채택되어 이제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강한 의지로 본 법안은 2017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룩셈부르크에서 태어난 사람의 국적취득이 용이해진다. 법안에는 12살이 되기 전에 룩셈부르크에서 태어나 5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아이에게는 자동적으로 여권이 발급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의 귀화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출처 http://www.lessentiel.lu/fr/news/luxembourg/story/17009379 http://www.lessentiel.lu/fr/news/luxembourg/story/2588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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