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K)
홍콩,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규정 개정
홍콩,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규정 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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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제동향]
홍콩,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규정 개정
(2020.8.)
[사진 출처: 로이터 통신]
8월 10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 동안 홍콩 입법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규정들이 포함된 「질병 예방 및 통제 조례(Cap. 599 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Ordinance)」의 일부 규례들을 개정하였다. 또한, 정무사 국장은 개정된 규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 「홍콩 입국자 강제검역 규례」
(Cap. 599C Compulsory Quarantine of Certain Persons Arriving at Hong Kong Regulation) (20.08.22.개정)
: 강제검역 시행 만료일을 1개월 연장 (2020년 10월 7일까지 시행)
• 「질병 예방 및 통제 (정보 공개) 규례」
(Cap. 599D 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Disclosure of Information) Regulation) (20.08.22.개정)
: 담당 공무원에게 공중보건 비상조치 관련 정보 제공 및 공개 권한 부여
• 「질병 예방 및 통제 (규정 및 지시)(업무 및 장소) 규례」
(Cap. 599F 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Requirements and Directions) (Business and Premises) Regulation) (20.08.26.개정)
: 규례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식음료 영업점 내 테이블당 인원 2명 이하, 영업시간 오전 5시~오후 6시로 제한 (포장 및 배달 가능)
• 「질병 예방 및 통제 (국제 운송 수단 및 여행자) 규례」
(Cap. 599H 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Regulation of Cross-boundary Conveyances and Travellers) Regulation) (20.08.10.개정)
: 에티오피아를 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했던 여행자에 대하여 2주 간의 격리조치 의무화
• 「질병 예방 및 통제 (마스크 착용) 규례」
(Cap. 599I 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Wearing of Mask) Regulation) (20.08.26.개정)
: 공공장소 이용시 및 교통운송수단 탑승시 마스크를 코부터 입까지 모두 가려지게 착용 필수
홍콩 정부는 7월 중 9일 연속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출현하는 ‘3차 유행’이 발생하여 3주 이상 비상 규제를 하는 등 위기를 겪었던만큼, 다소 완화세를 보이는 중에도 경계심을 풀지 말고 당분간 고강도 방역조치를 이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 침체를 우려하여 무역·운송 관련 종사자들에게 격리의무를 면제해주는 등의 예외가 위기를 불러왔다고 분석하였으며, 모임 인원 제한 등 관련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조:
※ 홍콩에서는 조례(Ordinance)가 실질적으로 ‘법률’에 해당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보도에서는 법(Ordinance)으로 의역하기도 한다. 조례의 하위 법령은 규례(Regul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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