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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기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K)
홍콩, 「복면금지규례」 제정 및 시행
  • 작성일 2019.10.07.
  • 조회수 2350
홍콩, 「복면금지규례」 제정 및 시행의 내용
[홍콩 법제동향]
 
홍콩, 「복면금지규례」 제정 및 시행
(2019.10.)
 
[사진] 복면(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에 나와 손을 들고 있는 시민들 (CNN제공)
[사진 출처: CNN]
 
 10월 4일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林鄭月娥·62)은 「제241장 긴급상황규례 조례(Emergency Regulations Ordinance)(이하 ‘긴급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241K장 복면금지규례(Prohibition on Face Covering Regulation)(이하 ‘복면금지규례’라 한다)」를 제정하고 이를 5일부터 시행하였다. 「긴급법」은 1922년 공공안전이 위험에 처한 비상상황인 경우 입법회 승인 없이 행정장관이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정된 제도이며, 「긴급법」에 따라 행정장관이 시행하는 규례는 행정장관이 철회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지속된다. 이 「긴급법」은 폭탄테러까지 벌어졌던 영국반대폭동(‘반영폭동(反英暴動)’이라고도 한다)을 진압하기 위하여 1967년 한차례 발동된 이후 약 50년간 적용된 적이 없었다.
 
 이번에 제정된 「복면금지규례」의 간략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모든 종류의 방법을 금지한다.
△건강상 또는 업무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경찰이 신원조회를 위하여 복면을 벗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떤 이유든 제외되지 아니한다.
△경찰 요구에 불응 시 10,000홍콩달러
(한화 약160만원) 이하의 벌금 및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황이 심각하여 「제245장 공공안전 조례」에 따른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한다고 인지되는 경우 25,000홍콩달러
(한화 약38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공공안전과 질서를 보호하는 경찰의 직무 수행과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시위 방지를 위하여 「복면금지규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참조: 홍콩 정부, 2019.10.4., 「복면금지규례」 제정  
※ 홍콩에서는 조례(Ordinance)가 실질적으로 ‘법률’에 해당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보도에서는 법(Ordinance)으로 의역하기도 한다.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복면금지 규례(禁止蒙面規例)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긴급상황규례 조례(緊急情況規例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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