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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기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K)
홍콩, 내륙-홍콩 고속철 이용에 대한 「통합출입심사제 조례」 제정
  • 작성일 2018.07.10.
  • 조회수 1657
홍콩, 내륙-홍콩 고속철 이용에 대한 「통합출입심사제 조례」 제정의 내용
[홍콩 입법동향]
홍콩, 내륙-홍콩 고속철 이용에 대한 「통합출입심사제 조례」 제정
(2018.7.)

  6월 22일 홍콩 입법회는 지난 14일에 제정한 내륙-홍콩 고속철 이용에 대한 「통합출입심사제 조례」를 공포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은 출석의원 62명이 13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찬성 40표, 반대 20표, 기권 1표로 최종 통과되었다. 

  중국 내륙과 홍콩은 서로 다른 법제를 유지하고 있어 두 지역 간 왕래 시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현재의 제도는 ‘일지양검(一地兩檢, one land two checks)’이라는 약칭으로도 불린다. 이에 대하여 광저우-선젼-홍콩 고속철 승객에게는 출입국심사를 간소화하자는 일환으로 「통합출입심사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통합출입심사제 조례」는 △중국 출입국사무소 전용구역의 설치를 홍콩 영토 내에 설치, △중국 출입국사무소 전용구역에는 중국 본토 사법관할권 적용(다만, 시설 유지 보수, 고속철 운영업체 고용책임 등 6개 사항은 제외) 등의 내용으로 제정에 난항이 있었다. 중국 출입국사무소 전용구역은 중국의 법령 및 제도와 행정력에 의하여 관할되는데, 홍콩 정계 일각에서는 이를 ‘영토분할(割地)’이라고 해석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범민주파 의원들은 사전 심의기간 동안 24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 일부 시민들은 조례 제정을 반대하여 회의장 밖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통합출입심사제 조례」는 △중국 출입국사무소 전용구역의 설치, △중국 출입국사무소 전용구역의 적용 법률, △통합 출입국심사제 시행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현재 고속철 홍콩구간 운영업체인 홍콩철로유한공사(MTR)와 관련 운영 세부사항들을 조율하고 있으며, 해당 고속철은 올해 9월 개통 예정이다.

출처: 홍콩 정부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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