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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중재 비용 조달에 대한 법령 수정 검토
  • 작성일 2016.11.22.
  • 조회수 1605
홍콩, 중재 비용 조달에 대한 법령 수정 검토의 내용

[홍콩 입법동향]

 

홍콩, 중재 비용 조달에 대한 법령 수정 검토
(2016.10.)


10월 12일 홍콩 법률개혁위원회(이하 ‘홍콩 법개위’)는 《중재 조례》에 대한 자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쟁의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자금 조달이 어려워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다루었다. 특히 홍콩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려 하는 경우, 사례별로 법령 해석이 복잡하다는 점을 판시한 사례도 되짚었다.

 

현행 법령은 당사자가 중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3자에 의한 조달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1) 제3자가 중재 결과와 관련하여 합법적으로 정당한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제3자의 자금 조달을 받아야만 중재 당사자가 공공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
(3) 당사자를 대상으로 지급불능 등 파산 사건의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

 

홍콩 법개위는 중재 비용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유연하게 수정하되, 직업 윤리와 합치하는 범주 내에서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법령 조문을 간결하게 다듬지 않으면 제3자가 자금 조달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령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서 분쟁이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 법개위는 검토를 통하여 관련 법령을 수정하고, 홍콩이 국제중재센터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홍콩 율정사(법무부)
         http://www.doj.gov.hk/sc/public/pr/20161012_pr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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