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K)
홍콩 입법회, 반려동물과 동물판매업자에 관한 규례 개정
홍콩 입법회, 반려동물과 동물판매업자에 관한 규례 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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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입법동향]
홍콩 입법회, 반려동물과 동물판매업자에 관한 규례 개정
(2016.06.07)
홍콩의 식품위생국 및 어업농업자연처리서는 최근 홍콩의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동물판매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중위생과 법질서를 정비하기 위해 ≪2016년공중위생(동물및가금)(동물판매상)(개정)규칙≫의 통과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 규례의 개정 목적은 현행의 동물의 판매와 관련하여 자격증을 소지한 판매업자만이 매매할 수 있는 반려동물을 불법으로 개인 소유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음성적으로 판매하는 등 관련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의 행위와 공중위생과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 사회적 관심과 주의를 일깨우는데 있다.
• 출처 : 홍콩입법회(香港立法會) http://www.legco.gov.hk/yr15-16/chinese/hc/sub_leg/sc57/agenda/sc57201606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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