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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벨라루스, 기업활동 기준 구체화하는 법률 개정
  • 작성일 2024.06.07.
  • 조회수 3616
벨라루스, 기업활동 기준 구체화하는 법률 개정의 내용
[벨라루스 법제동향]

 
벨라루스, 기업활동 기준 구체화하는 법률 개정

알렉산더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2024년 4월 22일 『기업활동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65-3호』에 서명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인의 형태와 개인사업자의 활동,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정부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되었으며, 개정안은 2024년 10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라 현지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크게 법인과 자연인으로 구분되며, 법인은 연간 근로자 수의 따라 다시 소기업(최대 100명), 중기업(101~250명), 대기업(250명 초과)으로 구분된다. 자연인의 경우 종사할 수 있는 업종으로 1) 수공업(장인) 2) 1인 전문 활동 3) 농장 경영 4) 개인사업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개인사업에 포함될 세부 업종에 관한 신규 목록을 2024년 7월 1일까지 마련할 방침이며,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2024년 10월 1일부터 국가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 신규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10월 1일 전에 이미 등록을 한 업종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이후에는 정부에서 허가한 업종으로의 전환 또는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의 형태 변경을 통해 사업 유지가 가능해진다.

또한, 정부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하루 안에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기존에 받았던 행정 서류들을 재발급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소유하고 있던 권리와 채무를 신규 법인으로 직접 승계 받아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도 법인 활동을 이어서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에 관해서도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소기업에만 한정되었던 재정 지원 대상을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소기업과 중기업이 벨라루스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the Republic of Belarus)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투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보상해 줄 방침이다. 

현지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 덕분에 효율적으로 업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 쉬워져 기업의 사회적 이동이 보장되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문가는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 증가하면 현금 사용이 줄어들어 정부가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세수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출처: 벨라루스 국영 통신사 Belta 기사 (2024.04.22)
          벨라루스 국영 법률 포털 사이트 Pravo.by 기사 (2024.04.23.)
          벨라루스 국영 법률 포털 사이트 Pravo.by 기사 (2024.04.26.)
          벨라루스 기업활동에 관련 법률 개정안 제365-3호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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