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벨라루스, 비우호국 기업주의 수익금 및 배당금 취득·운용 방법 수립
벨라루스, 비우호국 기업주의 수익금 및 배당금 취득·운용 방법 수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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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입법동향]
벨라루스, 비우호국 기업주의 수익금 및 배당금 취득·운용 방법 수립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9월 13일, 벨라루스 기업의 외국인 기업주 중 비우호국 국적의 기업주가 수익금과 배당금을 취득·운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명시한 제285호 대통령령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벨라루스 기업의 비우호국 외국인 기업주가 수익을 취득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국내 은행 중 한 곳에 벨라루스 루블만을 사용하는 특별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해서만 자금을 이체하여야 한다. 자금의 이체는 외국인 기업주의 지급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해당 외국인 기업주는 이체된 자금을 다음과 같이 엄격히 지정된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벨라루스 영토 내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
- 개발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특정 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 특정 정부증권의 취득
- 특별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최소 1년간 인출불가한 예금 예치
- 각료회의와 대통령이 합의한 그 밖의 목적
특별계좌는 「범죄수익의 합법화 방지에 관한 법」에 따라 금융거래 정지 또는 차단, 자금 동결 조치가 취해진 경우 또는 테러활동 지원,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활동과 관련한 경우 폐쇄가 불가하다.
벨라루스는 올해 7월 「특별제한조치 적용에 관한 법」을 채택하여 외국의 비우호적 행위와 관련한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와 긴밀한 동맹국이기도 한 벨라루스는 제한조치의 일환으로 자국과 자국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인 행위를 한 국가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해 경제·외교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비우호국 목록에는 EU 회원국 27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스위스, 호주 등 39개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은 지정되지 않았다.
상기 대통령령은 9월 16일부로 발효되었다.
출처 1: 벨라루스 경제부 (2023.09.19)
출처 2: 법률 정보 포털 ‘Jurist.by’(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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