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벨라루스 대통령, 2018년도 법안 작성 계획안 승인
벨라루스 대통령, 2018년도 법안 작성 계획안 승인의 내용
|
[벨라루스 입법동향]
벨라루스 대통령, 2018년도 법안 작성 계획안 승인
(2018.1.)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공화국 대통령은 제9호 「2018년도 법안 작성 계획안 승인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총 39개의 법안이 새롭게 마련되어 국회 하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중 특히, 「지불서비스에 관한 법」, 「법의학 활동에 관한 법」, 「방사능안전에 관한 법」, 「개인정보에 관한 법」, 「습지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 「전기에너지에 관한 법」과 같은 법안은 신규 제정을 목적으로 작성되며, 이외에도 「공화국 예산법 2019」에 관한 4개의 관련 법안이 준비 중에 있다.
또한, 다수의 법전과 법령의 개정안 또한 마련될 예정으로, 「근로보호법」, 「광고법」, 「자연독점법」, 「장기이식에 관한 법」, 「감사활동에 관한 법」, 「도로교통법」, 「공화국 공무에 관한 법」 등이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승인된 이 2018년도 계획안에 따라 「국가기관 및 국가참여 경제기관에 관한 법」과 「가정폭력예방법」 초안이 우선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출처: 벨라루스 법령정보포털 Pravo.by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