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벨라루스 정부, 안전벨트 미착용 허용 범위 확대
벨라루스 정부, 안전벨트 미착용 허용 범위 확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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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입법동향] 벨라루스 정부, 안전벨트 미착용 허용 범위 확대 (2016.1.) 벨라루스 보건부는 의료 목적 차원에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허용되는 기준을 재정비하였다. 2006년 6월1일 자 보건부령에 의해 승인·작성되어 최근 12월 14일에 개정이 의결된 의료소견 기준 목록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벨트 미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 우측 쇄골 하부에 인공심박동기 (심장제세동기, 심장재동기화 기기)를 삽입한 자의 경우 - 임신 20주 이상의 여성운전자의 경우 출처: 벨라루스 법률정보사이트 «Pravo.by» http://www.pravo.by/main.aspx?guid=24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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