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벨라루스 정부, 2017년 근로시간에 관한 신 규정 수립
  • 작성일 2016.10.19.
  • 조회수 1504
벨라루스 정부, 2017년 근로시간에 관한 신 규정 수립의 내용

[벨라루스 입법동향]

 

 

벨라루스 정부, 2017년 근로시간 규정 수립
(2010.10.)

 

근로시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2016년 10월 5일 자 제54호 벨라루스 공화국 「2017년 근로시간 규정 수립에 관한 노동·사회보장부령」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르면, 2017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정규 근로시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주 5일 근로자: 주말 포함 2019 시간 미만
- 주 6일 근로자: 일요일 포함 2021 시간 미만

 

벨라루스의 근로시간 규정은 매년마다 새롭게 설정되고 있어, 고용주들은 매년 근로자의 근무 시간 및 일정을 규정하고, 노동법 상 근무시간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하고 있다.


현재 발표된 2017년 근로시간 기준은 2015년(주5일: 2032 시간, 주6일: 2026 시간)과 2016년(주5일: 2038 시간, 주6일: 2044 시간)의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

 

출처 : 벨라루스 국가법령정보포털 

        http://www.pravo.by/main.aspx?guid=232653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