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입법동향]
3월 벨라루스 공화국 입법 및 개정 동향
(2016.03)
1. 「동물 거래에 관한 법률안」공동 논의
- 3월 29일~4월20일에 걸쳐 대통령령에 따른「동물 거래에 관한 법률안」의 공동 논의가 이루어 진다. 이는 동물의 유통(거래)와 관련한 기본 요건, 동물 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 동물의 관리 및 사육 금지요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제와 관련하여 공화국 최초로 입법단계까지 올라온 법안으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모든 제안은 곧 하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2. 석유 및 석유제품에 관한 수입관세 인상에 관한 내각령 결의
- 4월 1일부로 석유 및 석유제품에 관한 수입관세 인상에 관한 내각령이 발효된다. 이는 2010년 12월 31일 자 「유라시아 경제연합 관세영역 외 벨라루스 지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수출관세율에 관한 내각령」이 개정된 것으로 석유제품의 수입관세 인상률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석유에 관한 수출관세는 1톤당 39.5달러에서 54.9달러, 나프타 원유의 경우 1톤에 38.9달러, 가솔린의 경우 24달러에서 33.4달러까지 인상되었다. 기타 경질유 또는 디젤원료, 벤젠, 톨루엔 및 기타 윤활유의 경우 1톤당 21.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3. 에너지절약에 관한 규정 승인
- 2016년 3월 18일 자 내각령에 의해 에너지절약에 관한 규정이 승인되었다. 이는 에너지효율성의 평가에 관한 절차 및 요건 규정, 열 및 전기에너지원 구축에 관한 사전문건 합의 절차에 관한 규정, 에너지조사 절차, 연료-에너지 자원 소비 규정의 입안, 수립 및 재검토에 관한 절차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출처 : 벨라루스 법령정보포털 http://www.pravo.by/main.aspx?guid=1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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