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입법정보]
CIS 3국 관세동맹, 공동으로 철도차량기술기준 채택
(2014.07)
벨라루스 국가표준화위원회 제1 부위원장 발레리 구례비치(Valery Gurevich)는 CIS 3국 관세동맹이 공동으로 채택한 「철도차량 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이 올해 8월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CIS 3국 관세동맹은 「철도차량 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을 채택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약 4년에 걸쳐 논의한 끝에 합의를 이루어냈으며, 철도차량의 설계 및 생산 기준, 철도차량과 그 부품의 적합성 평가, 강제인증 절차, 국가 감독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철도차량과 부품의 설계, 생산, 감독이 객관적으로 수행되어 철도 효율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하였다.
발레리 구례비치(Valery Gurevich)는 CIS 3국 관세동맹 간에 일정한 분야의 시장을 공동으로 구축해야 하기 위해서 협력하여 기술규정의 개발해야 하며, 기술기준은 상품의 투명한 공급체계 및 안전 기준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발전을 위한 하나의 단계로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오늘날까지 CIS 3국 관세동맹 국가 간에는 식품, 전기 기술, 화장품, 경공업 제품 등의 분야에서 총 34개의 기술규정이 채택되었다. 올해 8월에는 「고속철도의 안전에 관한 규정」, 「철도 교통 인프라 안전에 관한 규정」이 채택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교통수단에 관한 기술규정」도 발효될 예정이다.
출처: http://pravo.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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