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입법동향]
키르기스스탄 의회, 노동법 개정
(2018.7.)
소론바이 제엔베코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2018년 5월 24일 자 제2414-Ⅳ호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노동법 개정에 관한 법률」에 서명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법률은 5월 24일 키르기스스탄 의회를 통해 채택되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국가 「노동법」 제427조의 합헌성 검증에 관한 2013년 11월 26일 자 제18-R호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대법원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상기 목적과 관련하여 개정된 「노동법」 제427조는, 정계 또는 특수 국가직 종사자들이 해고, 해고일의 변경 및 해고사유의 확정, 보직변경, 강제결근에 대한 보수 또는 저임금 근로 이행, 징계처분의 부과 등에 대한 개별 노동 쟁의를 신청할 경우 이에 법적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법률은 곧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공포일로부터 1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실 ‘President.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