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입법동향]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세법」개정안에 서명 (2017.6.) 5월 29일 알마즈벡 아탐바예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공화국 「세법 개정안에 관한 법률」에 서명을 끝마쳤다. 2017년 4월 26일 공화국 의회가 채택한 이 법률은,「세법전」제287조제4항(기초소비세율)에 대한 개정으로, 향수 및 화장품 생산업체를 “특수 알코올 제품 소비자”군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매년마다 승인하고 있는 법규 목록에 명시된 향수 및 화장품 생산을 목적으로 알코올 제품을 사용하는 자”를 “특수 알코올 제품 소비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수 및 화장품 생산업체들은 “특수 알코올 제품 소비자”로 분류되어 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에틸 알코올, 맥주, 와인, 주류, 담배제품 등이 소비세 부과 대상 제품에 해당한다. 출처: 키르기스스탄 비즈니스 뉴스 포털 http://businessnews.kg/proizvoditeley-parfyumerii-osvobodili-ot-aktsiznogo-naloga-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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