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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키르기스스탄, 재산등록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도입
  • 작성일 2017.01.13.
  • 조회수 1205
키르기스스탄, 재산등록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도입의 내용

[키르기스스탄 입법동향]

 

키르기스스탄, 재산등록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도입
(2016.1.)

 

2017년 1월 27일부로 키르기스스탄에 동산에 대한 재산권 등록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법무부 대변인실 발표에 따르면, 국가 법무부 산하 중앙담보등록국에서 1월 5~27일 까지 상기 온라인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교육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특정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의 채택을 근간으로 한다.


세미나에서는 참여자들이 동산 재산에 관한 의무(계약)를 온라인 상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등록·처리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교육한다. 교육 내용에는 동산에 대한 권리등록 절차, 권리의 변경 및 종료, 담보재산에 관한 정보탐색 방법 등이 포함된다.


교육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온라인 시스템은 실제 적용되며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의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키르기스스탄 법령정보포털
http://www.adviser.kg/архив/2017/01/06/в-кыргызстане-с-27-января-будет-внедряться-онлайн-система-регистрации-прав-требований-на-движимое-имущество.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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