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키르기스스탄 의회,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안 승인
키르기스스탄 의회,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안 승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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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입법동향] 키르기스스탄 의회,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안 승인 (2016.10.) 10월 10일 키르기스스탄 의회 예산 및 재정위원회는「감사활동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 승인하였다. 동 개정안은 특히 금융기관에서의 감사활동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과 금융기관의 회계·규제 관리 요건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및 국제감사기준(Clarified ISA)에 정통한 전문 감사관들의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 해당 감사관들의 활동 규정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법안에 따르면, 감사관들은 감사활동 시 공무를 병행하거나, 연구 및 창작 등의 활동을 제외한 기타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감사활동에 관한 법」 제1조 1항에 따라 ▲재정 보고서의 조사 ▲합의된 절차에 따른 의무 이행 ▲재정정보 수집 및 처리 ▲금융기관의 감사위원회 활동에 관한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감사관의 전문성 강화가 회계 및 재무 관리 기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금융기관 전반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제고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키르기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http://www.adviser.kg/архив/2016/10/10/комитет-жк-по-бюджету-одобрил-законопроект,-призванный-повысить-устойчивость-банков.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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