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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특정 수입재의 부가세 면세에 관한 법률 서명
  • 작성일 2016.08.03.
  • 조회수 1458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특정 수입재의 부가세 면세에 관한 법률 서명의 내용

 

 

[키르기스스탄 입법동향]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특정 수입재의 부가세 면세에 관한 법률 서명

 

(2016.08)

 

 

알마즈벡 아탐바예프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국가 「세법」 제 257조의 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서명을 완료하였다.

동 개정안은 키르기스스탄 영토로 수입되는 수입재 중 사회적 중요시설(복지시설)[1]에 관한 계약에 따라 인도적 지원과 보조금을 통해 공급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중요시설에 관한 계약은 양도인, 도급업자 또는 재화의 공급인 및 국가기관, 지자체 간 사회복지시설의 생산, 건설, 취득에 관해 3자간 체결한 계약을 의미한다.

 

 

법안에 따르면 상기 계약에 의해 수입되는 모든 수입재의 부가가치세는 면세 혜택을 적용 받는다.

 

 

 

 

 

출처: http://www.adviser.kg/архив/2016/08/02/аатамбаев-подписал-закон-об-освобождении-от-уплаты-ндс-товаров,-импортируемых-в-кр-по-договору-о-социально-значимом-объекте.aspx

 

 

 


[1] 미취학아동 교육기관, 치료 및 예방시설, 응급의료 시설, 공영인프라 시설, 도시 및 마을의 개발 및 복지를 위한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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