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입법동향]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안 서명
(2016.05)
알마즈벡 아탐바예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국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서명을 끝마쳤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조직범죄와 극단주의를 효율적으로 척결하기 위함이다.
형사사건의 심리기관 간 효율적인 심리권 구분을 위한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으며(제163조), 범죄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제231조), 총기·탄약·폭발물 및 폭발장치의 불법 유통, 양도, 판매, 보관, 운반에 관한 내용(제241조), 국가와 인종, 종교 및 지역간 적대를 선동하는 조직행위에 관한 내용(제2991조), 선동을 위한 극단주의적 요소의 배포와 극단주의 단체 로고의 사용(제2992조), 극단주의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제2993조)에 관한 내용들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전세계적으로 붉어지고 있는 테러와 극단주의 단체 활동의 심각성 및 부정적인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여느 때보다 테러행위와 범죄척결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http://www.adviser.kg/архив/2016/05/10/аатамбаев-подписал-закон-«о-внесении-изменений-в-уголовно-процессуальный-кодекс-кр».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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