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입법동향]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허가에 관한 다수의 법규문건 개정 승인
(2016.03)
알마즈벡 아탐바예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허가활동에 관한 법규 문건의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이 같은 법안은 2016년 2월 18일 의회에 의해 최종 승인 되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허가(라이선스)시스템에 관한 법」에 따라 현행되고 있는 9개의 다음과 같은 법규를 집행하고 복권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보험기관에 관한 법」, 「위험화물 운반 시 민사책임의무보험에 관한 법」, 「위험생산시설을 가동하는 기관의 민사책임의무보험에 관한 법」, 「승객운송의 민사책임의무보험에 관한 법」, 「근로의무 이행 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가해진 경우 사용자의 민사책임의무보험에 관한 법」, 「증권시장에 관한 법」, 「금융시장 감독 및 규제기관에 대한 법」, 「연금기금에 관한 법」, 「복권에 관한 법」
상기 개정법률 중 특히 민사책임의무보험에 관한 법률이 다수 개정되면서, 민사에 관한 규정을 강화, 보완하려는 국가의 움직임과, 기금과 복권 사업활동에 보다 영향력을 더하고 있는 정책적인 변화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출처: http://www.adviser.kg/архив/2016/03/25/президент-одобрил-изменения-в-ряд-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актов-о-лицензировании.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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