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법률정보]
키르기스스탄 국세청, 사회 발전 및 직원 인센티브 기금 규정 마련
(2016.01)
키르기스스탄 국세청은 사회 발전 및 직원 인센티브 기금의 이용 절차 규정을 정부에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마련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지정한 본 기금의 형성 및 이용 절차 규정을 통하여 향후 기금의 자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고용 촉진을 이끌 수 있다.
또한, 세무당국 직원들의 세무 행정 개선, 추가 예산 증액 등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을 규정하고, 국가 사회-경제 프로그램을 위한 주요한 기능을 이행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회 발전 및 직원 인센티브 기금은 국세청 임금 기금 자산에 25%에 해당하는 국가 예산, 국가 예산 수익에 따른 초과 징수금의 3%에 해당하는 공제액, 국제 기구의 보조금 및 지원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기금의 이용 절차는 국세청에 의해 규정, 이행 된다.
출처-http://www.adviser.kg/архив/2016/01/04/гнс-хочет-передать-правительству-право-определения-порядка-использования-фонда-материального-поощрения-налоговиков.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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