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입법정보]
키르기스스탄 국회, 주거지를 제외한 모든 건물 내에서의 흡연 금지법안 발안
(2015.06)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원들이 주거지를 제외한 모든 건물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자는 법안을 상정하였다. 해당 법안은 곧 공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현재 2006년 8월 21일 제정, 12월 19일 발효된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호법'이 이미 시행 중에 있으나, 8여년의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목표 흡연율 감소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대책으로 관련 법 제재를 강화시키자는 의견이 붉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에는 주거지를 제외한 모든 건물 내에서의 흡연을 완벽히 금지하여 '100% 담배연기 없는 구역'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의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건물 외에도 놀이터, 유치원, 보건소, 요양소 부근과 다양한 문화·스포츠 행사가 개최되는 구역 및 휴가 공간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외에도, 담배 포장지에 판매를 촉진시키는 문구와 직간접적인 광고들의 삽입을 전면 금지하고, 담배의 인체유해성에 관한 경고 그림을 삽입할 공간을 6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상점의 담배 판촉 및 진열 또한 엄격하게 규제된다.
출처 - http://kg.akipress.org/news:616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