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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오스트리아, 새로운 ‘COVID-19 입국령’의 시행으로 입국조건 강화
  • 작성일 2021.02.15.
  • 조회수 1545
​​​​​​​오스트리아, 새로운 ‘COVID-19 입국령’의 시행으로 입국조건 강화의 내용
[오스트리아 입법동향]
 
오스트리아, 새로운 ‘COVID-19 입국령’의 시행으로 입국조건 강화
(2021.2.)


2021년 2월 10일부터 오스트리아에서는 새로운 ‘COVID-19 입국령(Die Novelle der COVID-19-Einreiseverordnung)’이 시행된다. 

이 입국령은 입국 시 코로나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이에 따라 앞으로 오스트리아로 입국하려는 사람은 입국 시 10일간의 검역기간을 거쳐야 하며 72시간 내 받은 PCR 검사 또는 항원 검사 결과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의사로부터 받은 음성판정 결과만 인정 되었지만 앞으로는 약국이나 검사소에서 발급 받은 음성판정 결과도 인정된다. 입국 시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은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워진 입국령에 의하면 정기적 입국자 중 감염자수가 많은 국가로부터 온 사람의 경우에는 7일 이내의 PCR검사 또는 항원검사 음성판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적 입국자란 직업적, 교육적 또는 개인적 사유로 매월 1회 이상 입국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온라인 사전등록제(Pre-Travel-Clearance)를 이용한 입국 전 전자등록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반면 감염률이 낮은 국가로부터 온 사람의 경우에는 아무런 입국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오스트리아로 입국 전 10일 이내에 해당 국가에서 체류한 경우에 한함). 현재 감염률이 낮은 국가에는 호주,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한민국 및 바티칸이 포함되며 일본은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오스트리아 사회·보건·소비자보호부 (Bundesministerium für Soziales, Gesundheit, Pflege und Konsumentensc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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