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제동향]
프랑스, 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2021.1.)
2020년 2월 10일 제정된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식기(수저), 음료스틱, 스티로폼 도시락, 풍선지지대, 필름코팅 접시류 및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등의 제공이 금지된다. 이 법은 2025년까지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률을 100%까지 높이고,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제품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프랑스에서는 2017년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상점에서의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된 것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플라스틱 면봉의 판매와 유통이 전면 금지되었고, 학교 급식소에서의 일회용 용기, 플라스틱 컵, 물병 제공이 금지되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식당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의료 목적 제외), 식기, 음료스틱, 일회용 컵 뚜껑, 식품용 꼬치, 발포 폴리스티렌 용기, 이벤트용 플라스틱 소재 반짝이 조각, 소비자용 풍선지지대(산업용, 업무용 제외), 필름코팅 접시류 및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2022년부터는 1.5kg 미만의 채소와 과일 판매 시 플라스틱 포장이 금지되며, 2023년에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도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또한 세탁 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막기 위해 2025년부터는 생산되는 모든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에는 폐기물 감축 및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대책과 함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생산자 책임, 폐기물 야적 방지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오염자부담 원칙(principe du pollueur-payeur)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염자부담 원칙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확대하였다. 기존의 포장재, 가구, 전자제품, 건전지, 의류 및 신발, 타이어 생산 기업에 더하여 장난감, 담배, 가정용 섬유, 건설용 자재, 트럭 및 2륜∙3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해당 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5개년 액션플랜을 작성하고 이를 실천해야 하며, 이 결과에 따라 기업의 사회복지 분담금이 상승 또는 감소된다.
출처: 프랑스 법무행정정보국 사이트, 프랑스 환경부, 프랑스 일간지 레제코( 2020년 12월 3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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