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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프랑스, 임신중절 가능 주수 14주로 연장하는 법안 하원 통과
  • 작성일 2020.11.02.
  • 조회수 2874
프랑스, 임신중절 가능 주수 14주로 연장하는 법안 하원 통과의 내용
[프랑스 법제동향]
 
프랑스, 임신중절 가능 주수 14주로 연장하는 법안 하원 통과
(2020.10.)

10월 8일 프랑스 하원은 임신중절이 가능한 기간을 임신 12주에서 14주로 연장하는 「임신중절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을 찬성 86표, 반대 59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8월 25일에 하원에 제출된 법안으로 중절수술 가능 기간 연장 외에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임신 10주 이하일 경우 조산사의 중절수술 허용
▶ 의사나 조산사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심조항(clause de conscience)’ 삭제
▶ 심리상담사 면담(미성년인 경우 의무) 후 이틀 동안의 숙고 기간 폐지
▶「공중보건법」에 응급피임약의 지급(미성년에게는 무료)을 거부하는 약사는 자신의 직업적 의무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점을 명시

프랑스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두 차례의 의사 진료와 한 차례의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임신 주수가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2000년 프랑스 의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 3천 명에서 4천 명의 여성이 임신 주수 초과로 인해 해외로 나가 중절수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프랑스에서는 23만 건 이상의 임신중절 수술이 실행되었다. 


출처: 프랑스 공공행정 홈페이지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Monde), 프랑스 일간지 20미뉘츠(20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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