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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프랑스, 소년범죄 관련 형사사법 개정
  • 작성일 2019.11.06.
  • 조회수 4258
프랑스, 소년범죄 관련 형사사법 개정의 내용
[프랑스 입법동향]

프랑스, 소년범죄 관련 형사사법 개정
(2019.11.)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9년 9월 11일자 제2019-950호 「미성년자의 형사사법 법률편에 관한 신규 법률명령」(이하 “법률명령”이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이 법률명령은 기존의 「소년범죄에 관한 법률명령」이 지금까지 40번이나 수정되어 해석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법률명령은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원칙(△처벌보다 교화를 우선시 △미성년자에 대한 사법 전문화 △연령에 따라 책임을 경감하나, 형사책임 최저연령은 18세로 유지)은 그대로 유지하되, 주된 개정사항으로 다음을 강조한다. 

첫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통찰능력이 없다고 추정하는 원칙을 도입한다. 

둘째,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간소화하여 판결 기간을 단축한다(현재 평균 18개월 소요). 구체적으로, ① 범죄 발생 이후 최대 3개월 이내에 소년담당판사 또는 소년법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가벌성 및 피해자에 대한 금전배상을 판결한다. ② 미성년자가 유죄선고를 받을 경우, 신규 대책인 교육적 보호관찰을 실시한다. 판사의 통제 하에 미성년자는 6~9개월 동안 소년보호기관 직원의 추적을 받는다. ③ 교육적 보호관찰 기간이 9~12개월이 지난 후, 소년담당판사 또는 소년법원은 제재에 관한 판결을 내린다. 이 때 범법 행위, 미성년자의 인격, 행동변화 또는 1차 공판 후 새로이 발생한 범죄를 고려하여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 

셋째, 미성년자의 구속은 가장 중한 범죄자 및 미성년재범자로 제한한다. 판사는 미성년범죄자를 우선적으로 폐쇄형교육센터(CEF)에 수용시키고, 가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이 법률명령은 2019년 9월 13일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기존 법률인 1945년 2월 2일자 제45-174호 「소년범죄에 관한 법률명령」을 대체하여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프랑스 법무행정 정보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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