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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프랑스 교육부, 의무교육 최소연령 6세에서 3세로 하향
  • 작성일 2019.09.30.
  • 조회수 3712
프랑스 교육부, 의무교육 최소연령 6세에서 3세로 하향의 내용
[프랑스 입법동향]

프랑스 교육부, 의무교육 최소연령 6세에서 3세로 하향
(2019.9.)

프랑스 교육기관 내, 지구본을 든 선생님과 아이들 여럿이 둘러앉아 토론수업을 하고 있는 사진

프랑스 정부가 2019년 9월 신학기부터 의무교육 최소연령을 6세에서 3세로 하향한다. 이 정책은 유치원 교육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신뢰의 학교법’*의 일환으로, 이에 따라 프랑스 아동은 3세부터 초등학교 기초 학습에 필요한 필수 역량인 읽기·쓰기·셈하기·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의무적으로 익혀야 한다. 

총 25,000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될 이번 의무교육연령의 확대는, 프랑스 본토와 해외영토 간 유치원 통학률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모든 학생에게 학업성취를 위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발현된 정책이다.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본토에서는 1970년대부터 3-6세 아동의 유치원 통학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6-2017년 기준 유치원 통학률은 3세 97,5%, 4세 99.9 %, 5세 100%에 이른 바 있다. 반면, 해외영토 중 하나인 기아나의 경우 2013년 기준 3세 아동의 취학률은 80%, 4-5세 아동은 90%에 그쳐 가장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3세부터 의무교육이 시행됨으로써 유치원에서의 교육내용도 변경된다.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4살 유아는 고소득층 유아와 비교해 약 3천만 단어에 덜 노출되었다. 이러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 내용은 구어 어휘 습득에 더 초점을 둘 것이다. 이밖에도 숫자 인식, 외국어 노출도 중점 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이렇게 유치원에서 학습된 능력은 초등학교 입학 시 평가될 예정이다.

*신뢰의 학교법(Loi pour une école de la confiance): 장-미셸 블랑케 교육부 장관이 기초학력 수준 저하 및 경제적 환경에 따른 교육혜택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업의 기회 균등 △교원의 근로 복지 향상 △환경보호라는 세 가지 도전과제를 중심으로 발의한 법.
 
출처: 프랑스 법무행정 정보국 운영 정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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