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프랑스 하원,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법안 심의
프랑스 하원,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법안 심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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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입법동향]
프랑스 하원,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법안 심의
(2018.11.)
프랑스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아동의 엉덩이, 볼 등의 신체부위를 손으로 때리거나 아동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재 프랑스 법은 학교와 군대 등 공공장소에서는 체벌을 금지하지만 가정 내에서의 아동에 대한 ‘교정권(droit de correction)’은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 민주운동당(MoDem)의 마우드 프티(Maud Petit)의원이 연대부, 보건부 장관을 포함한 4개 부처 장관들의 지지를 받아 제출한 이 법안은 2018년 11월 29일 하원 표결이 진행되어 채택되었다.
이 법안은 “아동은 폭력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친권을 가진 사람은 물리적, 언어적 폭력 또는 체벌이나 정신적 고통과 같이 모욕감을 주는 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 법안 채택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제371-1조제3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 처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으며 단순히 “친권에 대한 의식강화, 지원 및 교육”에 대한 사항만 규정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 받는다.
유럽평의회와 UN아동권리위원회는 프랑스가 “국가는 무관심, 폭력 또는 착취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함”을 규정하는 유럽사회권헌장에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며 비난해왔다.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 중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등 31개 국가는 현재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레퓌블리크 앙 마르슈당(LaREM)의 마를렌 쉬아파(Marlène Schiappa) 의원은 “이 세상에 교육적 폭력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겨우 따귀 한 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프랑스 영부인 브리지트 마크롱(Brigitte Macron) 여사도 지난 11월 15일 한 중학교를 방문하여 “우리는 폭력을 통해서 삶을 배우지 않으며, 그러한 사회는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아니”라며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출처: 프랑스 일간지 유럽1(Europe1), 르 피가로(LeFigaro), 르 몽드(LeMo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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