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입법동향]
프랑스 정부, 헌법 개정안 발표
(2018.4.)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가 지난 4월 4일 상하원 의원 수 축소와 국회의원 선거에의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헌법 개정은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개정안은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헌법 제34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의미하는 보통법률에 관한 개정안으로, 202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비례대표제 실시는 다양한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여당은 비례 대표 의원의 비율을 25%로, 야당은 10%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두 번째는 조직법률(헌법 제46조에서 정하는 법률)에 관한 개정 사항으로, 상하원 의원수 30% 축소와 선출직 4선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하원의원 수는 577명에서 404명으로, 상원의원 수는 348명에서 244명으로 하향조정 된다. 공화당 소속 제라드 라쉐 상원의장은 이를 두고 "전쟁의 시작" 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와 더불어 과도한 연임을 막기 위해 하원의원, 상원의원 및 9천 명 이상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의 장은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는 그 밖의 개정 사항으로, 1993년 설립된 국가사법재판소(Cour de Justice)를 헌법에서 삭제하고 그 역할을 파리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헌법에서 정하는 경제사회환경위원회의 구성원을 절반으로 축소하며, 헌법에 지금까지 명시되지 않았던 코르시카섬(Corsica)의 지위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이번 개정안으로 정계와 의회의 책임감, 대표성, 효율성이 향상되는 본질적 개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지금까지 올해 안에 헌법 개정을 마치도록 일정을 계획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개정안이 5월 9일 국무회의를 거친 후 여름이 되기 전 하원 1차 심의를 받고 2019년에 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프랑스 일간지 RF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