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뉴스레터] 프랑스, 일회용품 사용 순차적으로 제한 (2017.1.) 프랑스는 2015년 8월 제정된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 계산대에서의 일회용 비닐봉투 유무상 제공을 전면 금지한데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는 판매대에서 채소나 과일 등의 포장용으로 쓰이는 일회용 비닐의 사용도 금지하였다. 규제 대상은 50마이크로미터(0.05mm) 이하 두께로 제작된 일회용 비닐봉투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연간 국내에만 50억개에 이르는 비닐봉투를 상점 계산대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판매대에서 사용되는 비닐봉투는 연간 120억개에 달한다. 프랑스 정부는 관련 홍보동영상에서 비닐봉투는 "만드는데 1초, 사용하는데 20분, 분해되는데 최대 400년"이 필요하다며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용기의 사용을 권장했다.
이 법은 바이오 플라스틱 또는 자연분해되는 플라스틱을 제외한 플라스틱 컵, 접시 등 일부 일회용 용기의 사용을 2020년까지 금지한다. 그러나 5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재사용가능 봉투와 생분해성 봉투, 자연분해되는 봉투는 계속 사용가능하다. 이 법에 따르면 바이오 플라스틱 비닐봉투에 사용되어야 하는 식물성 자연분해 원료의 비율도 2025년 기준 60%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다만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비닐봉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플라스틱 형태로 자연에 남아 오히려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다.
출처: 프랑스 행정서비스 공식사이트 https://www.service-public.fr/professionnels-entreprises/actualites/008384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 http://www.liberation.fr/france/2016/06/25/sacs-plastique-ce-qui-devient-interdit-ce-qui-va-etre-disponible_14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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