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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프랑스 노동법 개정안, 상원 심의만 남아
  • 작성일 2016.07.13.
  • 조회수 1214
프랑스 노동법 개정안, 상원 심의만 남아의 내용

[프랑스 최신동향]

 

프랑스 노동법 개정안, 상원 심의만 남아
(2016.07.06)

 

프랑스 하원에서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지난 3월부터 프랑스에서는 반대시위와 파업이 계속되었지만, 7월 6일 마뉘엘 발스 총리가 표결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헌법 49조 3항을 2차 하원심의에서 다시 원용함으로써 법안이 채택되었다. 지난 5월, 1차 하원심의에서도 같은 조항을 인용해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노동법 개정안은 마지막 상원심의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이번 하원심의에서 통과된 법안의 주요 쟁점은 근로시간과 해고 관련 조항이다. 먼저 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법안은 각 사업장에서 맺은 협약이 산업별 노조 협약(accords de branche)에 우선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지급되는 급여의 가산율을 최대 50%에서 10%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산업별 협약이 사업장협약 보다 우선한다. 노동부장관의 이름을 딴 이 엘 콤리법(Loi El Khomri)에 따르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도 현행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연장된다.

 

해고 관련 조항에서 바뀐 사항은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기가 이전보다 쉬워진다는 점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주문량, 매출, 유동자산의 감소, 영업손실, 기술혁신에 의한 산업 구조 변화 또는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직개편 등의 경제적 이유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프랑스 노동법에 의하면 기업은 기업활동 중단이나 기술혁신에 의한 산업 구조의 변화 시에만 경제적인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출처1 http://www.assemblee-nationale.fr/14/dossiers/nouvelles_libertes_entreprises_actifs.asp (노동법 개정안 심의절차별 자료)
출처2 http://www.assemblee-nationale.fr/14/ta/ta0728.asp (프랑스 하원, 노동법 개정안 하원심의 통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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