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입법동향]
프랑스, 경제활성화 위한 마크롱법 시행
(2016.04.13)
지난 해 8월 7일 공포된 「성장, 활동 및 경제기회균등을 위한 법」, 일명 마크롱법은 프랑스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부 장관 이름을 딴 이 법은 ‘자유화, 투자, 일자리’를 위한 법이라고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 마크롱법은 ‘공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제정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시외버스 분야에서는 이 법의 시행에 따른 노선자율화로 기존보다 2배 많은 157개 도시가 공항과 연결되어 약1,3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150만 명의 승객이 법 공포 이후 시외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국 6곳에 지정된 국제관광지구에서는 일요일 영업은 물론 12시까지 심야영업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니스, 칸, 도빌 등의 주요 관광도시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일자리창출 효과까지 동시에 보고 있다.
또한 기업매각 시 근로자들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근로자에게 기업매각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매각 자체가 무효화되었지만, 마크롱법은 매각 가격의 최대 2%에 해당하는 벌금만 내면 되도록 처벌을 완화하였다.
출처: 야후 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장관 법안발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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