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입법동향] 프랑스 의회, 과반수 이상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디지털 법 채택 (2016.01)
프랑스 하원은 지난 1월 26일, 찬성 356표, 반대 1표로 ‘디지털 프랑스를 위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이 법안은 공공정보 개방 확대,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인터넷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것이다. 공화당 의원 187명은 법안이 ‘일관성은 있지만 불행하게도 충분치는 못하다’는 말을 전하며 ‘신중한 기권(abstention vigilante)’을 선택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한 새로운 권리 및 조항들을 다루고 있는데, 잊힐 권리, 정보 호환성(자신의 계정과 연결된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를 재사용 가능한 상태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최소한의 인터넷 접속권, 디지털 ‘장례’권(미리 지정한 사람에 의해 인터넷 상의 흔적을 지울 수 있는 권리), 조망의 자유(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개인소유 건물의 사진을 인터넷상에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자유), ‘보복 포르노’ 방지, 문자메시지를 통한 결제 등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인터넷 접속을 유지할 권리에 관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접속이 오늘날 물이나 전기와 같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법으로 인해, 인터넷가입자의 요금체납 때문에 접속을 차단하려는 인터넷사업자들이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www.latribune.fr/technos-medias/la-loi-numerique-adoptee-a-une-majorite-ecrasante-a-l-assemblee-nationale-546018.html http://www.latribune.fr/technos-medias/internet/loi-numerique-internautes-connaissez-vous-vos-nouveaux-droits-5451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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