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입법동향]
프랑스, 신 광업법 제정 기틀 마련
(2013. 12)
프랑스 국무 총리 장 마르크 아이로(Jean-Marc Ayrault)는 2012년 9월 프랑스 광산법의 심도있는 개정을 위한 실무진을 설립한바 있다. 공무원, 법조인, NGO 대표, 해당 산업의 대표 및 관련 사회운동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진은 2013년 12월 10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 신 광산법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광산법 초안이 제정되어 내년도 제1 회기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광업법은 1810년에 제정된 것으로 다소 구식이라고 생각되어져 왔으나 이제 신광업법으로 대체되게 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프랑스 광업법은 환경선언문에 보다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광산기업에 보다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개정법은 하층토가 국가소유라는 프랑스 광산법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개발활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하던 것과는 달리 중앙부처 수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중요한 개정사항이 이루어 졌다. 또한 개정 신법은 개발 작업에 관련하여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며, 개발 행위의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고, 환경적인 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광산의 폐업 관리 처리 향상 등을 정하고 있다.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3804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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