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입법동향]
프랑스 약품안전에 관한 신법 제정
(2012. 1. 30)
2011. 12월 29일 프랑스 의회는 약품의 안전에 관한 법률 No. 2011-2012 *를 채택하였다. 이 법의 목적은 국민들의 약품규제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다시 구축하기 위함이다.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던 약품이 다이어트 보조제로 팔려 인명피해를 야기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 법은 관할 규제기관에서 약물 승인 절차에 연루된 전문가 및 제약회사 이사와의 이해관계 상충의 공개에 관한 규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30,000 벌금형에 처한다. 약품 제조회사나 마케팅 회사는 누구라도 보건분야에 관련된 자, 즉 의료계 전문가, 협회, 단체, 자선단체 학생, 언론기관 및 교육단체까지 포함하여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45,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출처: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911_text
* 다음의 법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정보에서 그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new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FR/law/23163/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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