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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프랑스 전쟁 물자 수출입에 관한 법
  • 작성일 2011.07.07.
  • 조회수 2713
프랑스 전쟁 물자 수출입에 관한 법의 내용

 

[프랑스 입법동향]

 

 

프랑스 전쟁 물자 수출입에 관한 법

(2011.7. 6)

 

 


2011 6. 22 전쟁물자 및 유사 물건의 수입과 수출, 방위관련 상품의 유럽연합 내에서의 이동 간소화에 관한 프랑스법 2011-702이 관보에 공표되었다. (Loi n° 2011-702)

 

이 법은 두가지 EU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한 것으로 하나는 Directive 2009/43/EC (방위산업관련 제품을 커뮤니티 안에서 수송하는 경우의 조건 간소화에 관한 지침)이고 하나는 Directive 2009/81/EC(방위 및 안보분야에서 독립된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업무 계약, 공급계약, 서비스 계약을 수여하는 협력 절차에 관한 지침)

 

커뮤니티 내의 방위관련 제품 운송은 3종류의 자격에 따르는 권한을 승인 받아야 한다: 일반적, 국제적, 개인적. 일반 자격은 EU 내에 위치한 방위관련 상품 수송 권한을 승인받고 보통 덜 심각한 기밀 사항에 관한 것을 다룬다. 국제 자격은 하나 이상의 회원국에 위치한 수취인에 수송할 권한을 말하며, 개인적 자격은 주로 한 국가가 발행한 기밀사항의 보호에 필요한 수송에 제한된다. 주로 개인적 자격은 중요한 기밀 자료에 사용된다.(Law 2011-702, art. 1.)

 

최종적으로는 그 자격요건은 프랑스가 서명한 국제 협약에 따라서, 필수 기밀의 이해관계의 보호를 위해, 또는 승인 요건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언제든지 명령으로 정해지거나, 정지하거나, 개정되거나, 무효 및 철회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734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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